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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안내
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 또는 현금(기타 공공기관)으로 납부합니다.
공개 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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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 · 시청 | 사본(종이출력물) · 인화물 · 복제물 | |
문서 · 도면 · 사진 등 |
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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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(종이출력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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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름 · 테이프 등 |
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
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영화필름의 시청
사진필름의 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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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
※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
※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
※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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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필름 · 슬라이드 등 |
마이크로필름의 열람
슬라이드의 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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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(종이출력물)
마이크로필름의 복제
※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
※ 매체비용은 별도 |
전자파일 |
전자파일(문서 · 도면 · 사진 등)의 열람
전자파일(오디오자료 · 비디오자료)의 시청 · 청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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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(종이출력물)
전자파일(문서 · 도면 · 사진 등)의 복제
※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 · 도면 · 사진 등)
※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(오디오자료 · 비디오자료)의 복제
※ 매체비용은 별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