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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안내
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 또는 현금(기타 공공기관)으로 납부합니다.
공개 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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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 필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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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화 (필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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