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 편람
업무처리절차

담당부서에서 청구인 업무처리절차
-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(지체없이)
- 연장통지 (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)
-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 (이의신청 결정 7일이내 즉시)
- 청구인 확인
- 수수료 징수
- 공개실시 (공개결정일부터)
담당부서에서 제3자(관련기관) 업무처리 절차
- 비공개 요청 (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)
- 이의신청 (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)
담당부서에서 정보생산기관 상호 업무처리 절차
- 의견제출 (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)
- 의견청취
- 의견제출
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심의회 업무처리 절차
- 공개창구사실통지 (지체없이)
- 공개통지 (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)
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주관부서(사회적가치부) 업무처리 절차
청구서 이송
- 공개결정 통지
- 공개실시 결과통지
정보공개 주관부서 (사회적가치부)에서 소관기관 업무처리 절차
청구서 이송
정보공개 주관부서 (사회적가치부)에서 청구인 업무처리 절차
청구서 접수
- 접수증 교부
- 청구서 이송통지
청구인에서 담당부서 업무처리절차
- 이의신청 (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)
- 수수료 납부
정보공개편람 - 업무처리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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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청구 및 접수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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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* 청구서 기재사항
- 청구인의 이름,주민등록번호,주소 및 연락처 (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 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의 등록번호)
-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, 정보형태
-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「우편·FAX」또는 「정보통신망 (정보공개청구시스템 http://www.open.go.kr) 」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「2인 이상 다수인」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「1인」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-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(사회적가치부)는 이를 담당부점에 이첩합니다.(넘겨서 처리하도록 함)
2 공개여부결정 내용보기
-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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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의견청취
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「지체 없이」통지하고,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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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
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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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비공개요청
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"3일"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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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
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관부서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- 이의신청사항
-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3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내용보기
-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「지체 없이」문서로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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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결정시의 통지
공개 일시·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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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결정시의 통지
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「지체 없이」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(결정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하는 방법)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