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공시
추가 자체공시
내부통제체제 현황2
1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 내용보기
- 감사는 이사회 및 경영협의회에 참석하며, 필요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
- 종합감사, 특정감사, 일상감사, 재무감사, 성과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
- 종합감사는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로 실시하되 감사대상 본부부서 및 영업점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 실시 가능
- 특정감사, 재무감사, 성과감사 및 기강감사는 관계법령, 정관 및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,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이 연서로 요청하는 사항,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
- 일상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서류 중 이사(사업단장 또는 본부장인 이사대우 포함) 이상의 결재를 받는 문서에 대하여 실시
- 기타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, 연중 감사실시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체제 확립
2 감사에 의한 내부통제 내용보기
- 공사의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감사의 직속 기구로 감사실을 설치하고, 실장 및 검사역으로 구성
- 감사실 직원은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중에서 임명하되 감사실 직원의 임명 및 이동은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사장이 행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