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보호
고객권리 안내문
1 고객권리 안내문 내용보기
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활용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고객은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.
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(www.hf.go.kr)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www.fss.or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 공사 각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)
- 개인신용정보 제공 · 이용 동의 철회권 등 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)
-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)
-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)
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 회사(한국신용정보, 한국신용평가정보, 서울신용평가정보, 한국개인신용 등)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NICE신용평가정보(주) ☎ 02-2122-4000 / www.nicecredit.com
- 서울신용평가정보(주) ☎ 02-3445-5000 / www.sci.co.kr
-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 ☎ 02-708-1000 / www.kcb4u.com
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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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내용
-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.
-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, 그 내역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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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 방법
-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: 인터넷뱅킹 > 마이페이지 > 개인 · 신용정보 관리 > 개인신용정보 이용 내역, 개인신용정보 제공 내역
-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: 인터넷뱅킹 > 마이페이지 > 개인 · 신용정보 관리 >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
3 개인신용정보 제공 · 이용 동의 철회권 등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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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내용
-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 통신, 서면, 지사 방문의 방법으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철회하시면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 통신, 서면 지사 방문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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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 방법
-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: 인터넷뱅킹 > 마이페이지 > 개인 · 신용정보 관리 > 개인신용정보 제공 · 이용 동의 철회
- 유무선 통신
- 서면
- 지사 방문
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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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내용
-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,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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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 방법
-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: 인터넷뱅킹 > 마이페이지 > 개인 · 신용정보 관리 > 신용정보 열람 청구, 신용정보 정정 청구
- 지사 방문
-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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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사항
- 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제41조제2항에 의거,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실여부의 조사 ·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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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내용
-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,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 · 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
1.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2. 개인의 급박한 생명 · 신체 ·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에 예금 · 보험금의 지급,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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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 방법
-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: 인터넷뱅킹 > 마이페이지 > 개인 · 신용정보 관리 >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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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사항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의3제2항에 의거, 삭제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