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린신고센터
레드휘슬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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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드휘슬신고센터에서는 공사 내부 직원의 부패행위, 강령위반행위, 갑질행위, 인권침해행위, 성희롱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조치하고 있습니다.
-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
- 강령위반행위 : 한국주택금융공사「임직원 행동강령」위반행위
- 갑질행위 : 「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」위반행위
- 인권침해행위 : 한국주택금융공사「인권경영규정」상의 인권침해행위
- 성희롱행위 둥 : 한국주택금융공사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기준」상의 성희롱행위 등
- 기타 : 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고가 필요한 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