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린센터
중소·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
1 제도개요 내용보기
- 법령이나 공사 내규에 중소·중견기업과 관련한 규제사항이 있거나, 중소 · 중견기업이 공사와의 업무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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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제외사항
-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과제
- 사회상규, 행정형벌 등 일반국민 건의과제
- 민간 · 사인 · 단체간 행위에 따른 불편사항
2 업무처리절차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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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중소 · 중견기업규제애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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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책임부서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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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소관부서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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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최종결과회신
신고방법
아래 요청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,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요청 : 담당자 e-mail (hf_joongso@hf.go.kr)
- 오프라인 요청 : 준법경영부 우편송부
(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경영부 앞)
유의사항
단순민원, 정책건의 등은 중소 · 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소리(VOC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신고대상이 아닐 경우 민원 등으로 이첩되어 처리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※ 중소기업 옴부즈만(www.osmb.go.kr)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