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방법
학자금
1 채무감면 내용보기
- 감면대상 : 채무감면 신청 시 재산 및 소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
- 감면채무 : 대출원금 및 법적절차비용 등을 제외한 미수이자, 지연배상금
- 상환방식 :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택일
- 상환방법 : 계좌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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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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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 소유재산 가액*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제외
* 재산 가액은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 - 신청 당시 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채무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성실하게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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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 소유재산 가액*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제외
- 문의처 : 채권관리센터(대표전화 : 02-3290-6600)
2 분할상환 내용보기
- 지원대상 :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분할상환 초입금(총 상환금의 5%이상)을 납부하신 분
- 지원제외 : 상환예정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상환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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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할상환약정의 장점
- 분할상환 초입금 납부 시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
- 장기간 채무를 나누어 상환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
- 취업전 학자금채무정리 기회
- 소송, 경매 등 법적조치 유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