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방식 주택연금
담보제공방식 비교
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며,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(소유권 이전)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입니다.
구분 | 저당권방식 | 신탁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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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제공 방법 (소유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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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주택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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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주택 관리 비용 |
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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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승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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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여재산 귀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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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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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|
(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) |
※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|
담보취득비용 |
(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‘24.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% 감면) |
(단, ‘22.12월까지는 공사가 부담) |
담보주택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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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용 제한 주택 1. 복합용도주택 2. 「농지법」상 “농업인 주택” 및 “어업인 주택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주택 3. 임대차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3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