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안내
제출서류 안내
1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안내 내용보기
제출시기 | 서류목록 | 발급장소 | 용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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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 (공통서류) |
주민등록 등본 2부 |
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|
심사용 공사 1부 제출 (생략가능) |
※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 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 |
심사용 [은행 1부 제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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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 열람표 1부 |
심사용 [공사 1부 제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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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 설정 시 (저당권방식) |
인감증명서 2부 (공동소유인 경우 각각) |
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| 보증약정, 근저당권설정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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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1부 (공동소유인 경우 각각) |
심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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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권리증 원본 1부 | 근저당권설정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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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계약 및 등기 시 (신탁방식) |
인감증명서 2부 (공동소유인 경우 각각) |
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| 보증약정, 신탁계약 및 등기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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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있는 경우 각각) |
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| 심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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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권리증 원본 1부 | 신탁등기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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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납세증명서 |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|
신탁등기 시 (등기소 1부 제출) |
※서류 발급 시 용도(신탁등기) 및 신탁물건지 주소 반드시 기재 |
- * 인감증명서 대신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*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합니다.
- * 지사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 대상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※ 주택연금 신청서(서식 4) 출력 서식자료 다운로드
- * 담보주택에 일부 임대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“담보주택 임대에 관한사항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고객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사가 대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