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안내
제출서류 안내
- 고객 준비서류 안내
제출시기 | 서류목록 | 발급장소 | 용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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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| 주민등록 등본 2부 |
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| 심사용 [공사 1부 제출] (생략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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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용 [은행 1부 제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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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 열람표 1부 |
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| 심사용 [공사 1부 제출] |
- 사후제출 가능 | |
가족관계 증명서 1부 |
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| 심사용 [공사 1부 제출] |
- 사후제출 가능 | |
근저당권 설정 시 | 인감증명서 3부 |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| 보증약정, 근저당권설정용 [공사 2부 제출] (1부 생략가능) |
- 공사와 보증약정 체결 시 자서 서명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는 제출생략 가능 (단, 근저당권 설정용 1부는 반드시 제출해야함) |
대출약정용 [은행 1부 제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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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권리증원본 1부 | 근저당권 설정등기 [등기소 1부 제출] |
- 사용 후 반환 |
- * 인감증명서 대신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*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합니다.
(단, 고객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공사가 대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) - * 지사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 대상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※ 주택연금 신청서(서식 5) 출력 서식자료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