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연금 오해와 진실
연금 미래에 대한 우려
Q 금리가 오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요? 내용보기
주택연금 가입 후,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택연금대출에 따른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, 매월 주택연금대출잔액에 가산되는 형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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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]
주택연금 적용금리
- ①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(CD)금리 + 가산금리 (1.1%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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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 + 가산금리 (0.85%P)
’20.10월 현재 주택연금 적용금리는 1.73% 수준으로,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음
Q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수십년 동안 낡아 잔존가치가 낮아진 집은 어떻게 처리하나요?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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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의 잔존가치
- 주택의 가격변수 : 건물의 사용연수뿐만 아니라, 토지의 가치, 경제상황, 주택정책, 주거환경 등
- 다양한 가격변화 요인으로 인해 수십년 후의 가격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. (미국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연 2.9%의 주택가격 상승률 기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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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크 관리
- 주택금융공사는 개별 주택 단위가 아닌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몇몇 개별 주택의 가격하락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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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의 처리
-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.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법원경매(저당권 실행)로 처리하게 됩니다.
Q 주택연금 가입 시 집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요? 내용보기
구분 |
가입가능 여부 판단 시 (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) |
월지급금 산정 시 (시가로 산정, 최대 9억원까지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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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기준 | "공시가격 등" | "시가 또는 감정평가액" |
가격 적용순서 |
① 공시가격 ② 시가표준액 ③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|
①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② KB 인터넷시세 ③ 공시가격(없을시 시가표준액) ④ 감정평가액 * 단, 고객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가능 |
활용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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