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연금 소개
가입요건
1 가입가능연령 내용보기
-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(근저당권 설정일 기준)
-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(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)
※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~ 만 74세
※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(기초연금 수급자)
2 주택보유수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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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
-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
-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
※ 단,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,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
- 우대방식의 경우 1.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
3 대상주택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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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격 등이 9억원 주택,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
(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/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)
※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
- 우대방식의 경우 1.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
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| 종신방식/대출상환방식/우대방식 | 확정기간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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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* | 가입가능 | |
노인복지주택 (지자체에 신고 된 주택에 한함) |
가입가능 | 가입불가 |
복합용도주택 (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) |
가입가능(단,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/2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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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주거목적” 사용여부 기준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
-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
- 전용 입식 부엌,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
-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(단,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가능)
* 주거목적 오피스텔 :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
4 거주요건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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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
※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
(단,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)
5 채무관계자 자격 내용보기
- 채무관계자(주택소유자 및 배우자)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
-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, 보호자는 '성년후견제도'를 이용할 수 있음
* 공시가격 등은 ①공시가격 → ②시가표준액 →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