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
전세지킴보증

전세지킴보증
- 신청대상 : 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(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)
- 보증한도 : 임대차보증금 전액으로 수도권 7억, 지방 5억원 이내
1 상품개요 내용보기
-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
-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임대보증금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(SGI)의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 경우, 공사 전세지킴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**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보증(임대주택보증보험) 가입여부는 임대인 직접문의,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,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 보증이용 절차 내용보기
- 전세지킴보증은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전세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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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은행
보증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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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은행
보증신청 및 약관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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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은행 및 공사
보증심사 및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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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은행 및 공사
보증료수납 및 전자보증서 발급
3 보증신청시기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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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기간이 1/2 경과하기 이전
- → (예시)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이전
4 임차인(보증신청인)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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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(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 이용자)로서 다음의 ① ~ 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
-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일 것
- ②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(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)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'20.4.1(수) 이후 체결한자
- ③ 임대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-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
- ⑤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(점유 및 전입신고)과 우선변제권(확정일자 취득)을 갖출 것
5 임대인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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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 채무자로서 다음의 ① ~ ③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
- ①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일 것
- ②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닐 것
- ③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
-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생 진행 중이거나, 파산,청산 절차가 진행중(종료 포함)인 법인이 아닐 것
-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폐업, 휴업상태가 아닐 것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가능할 것)
-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상 4대 보험료 미납상태가 아닐 것 (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취급 불가)
6 보증대상 임차주택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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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대상 임차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(도시형생활주택 포함), 연립, 다세대, 단독,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으로 다음의 ① ~ 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
- 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
- ②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
- ③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할 것
-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할 것
- ⑤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
(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/2 이상일 것)
(경매신청, 가압류, 압류, 가처분 등)
(소유자 모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)
(단독,다가구인 경우 "(임차면적/전체면적)x 전체가격"이 9억원 이하)
7 보증한도 및 주택가격평가방법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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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한도는 다음의 ① ~ 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 보증한도가 임대차보증금 이상 산정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,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.
- ① 지역별 보증한도 : 수도권 7억(지방 5억)
- ② 주택유형별 보증한도
LTV, DTI 변경표 : 변경된 LTV, DTI 정보 제공 주택 유형 보증한도 선순위채권 제한 아파트(도시형생활주택 포함), 연립, 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 - 선순위채권총액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70%이내 단독, 다가구 주택가격 X 120% - 선순위채권총액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 이내,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%이내 * 선순위채권총액 =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+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을 뜻합니다.
**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고객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 앞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된 근저당설정액을 뜻합니다.
***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은 고객님의 보증금보다 앞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타전입자의 보증금을 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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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가격의 평가는 다음의 ① ~ ⑤와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
- ①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
- ② 최초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가액 (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함)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
- ③ 국세청 기준시가의 150% (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)
- ④ 해당 세대의 토지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50% (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)
- ⑤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1년 이내 감정평가액 (공사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)
1년 이내 매매 거래가액 (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)
* 위 가격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보증신청인이 본인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및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용 가능
8 보증기간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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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서발급일 ~ 임대차계약 종료일 +1개월
- (단, 보증서발급일이 임대차계약시작일보다 빠른 경우 임대차계약시작일을 보증기간의 시작일로 함)
9 보증료율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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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보증료율 : 연 0.04%
- → (예시)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80,000원의 보증료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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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료율 우대대상 : 연 0.02%
- → (예시)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40,000원의 보증료 발생
우대대상 | 적용대상 |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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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|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(만19세 미만)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|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신혼부부 |
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 (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포함) |
① 혼인관계증명서 (예식장예약 확인서 등) |
저소득자 | 신청인의 연소득이 25백만원 이하 | ① 급여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 |
다문화 |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의거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| ①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상세) 등 |
장애인 | 신청인 또는 배우자, 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 |
① 주민등록등본 ② 장애인증명서 |
국가유공자 | 신청인 또는 배우자, 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 |
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독립유공자(유족) 확인원,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,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 확인원, 5·18민주유공자(유족) 확인원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 확인원,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,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 등 中 택1 |
의사상자 | 신청인 또는 배우자, 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한 의사(상)자 |
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의사자증서, 의사자 유족증, 의상자증서, 의상자증 中 택1 |
한부모·조손 | 신청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거한 한부모가족·조손가구 |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|
고령자 | 신청인이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(신청인과 그의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) | - |
기타 | 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 또는 공사 보증서 담보로 실행된 버팀목전세대출(청년전용, 중소기업취업청년) 이용자 | - |
10 보증신청 서류 내용보기
- 필수 제출서류 · 필수 작성서류
-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 제출서류
-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 작성서류
구분 | 필수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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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 방문시 제출(필수) |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전입세대열람내역 |
금융기관 방문시 작성(필수) | 전세지킴보증 신청서, 전세지킴보증 확약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|
해당하는 경우 | 추가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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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료율 우대가구인 경우 (전세대출 심사시 증빙한 경우 제출불요) |
위 "⑨보증료율" 참고 |
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|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,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|
임차주택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분양가액으로 가격평가하는 경우 (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해당) |
분양계약서(공급계약서) |
임차주택 가격정보가 존재함에도 감정평가액으로 가격평가하는 경우 (본인 비용부담만 해당) |
감정평가업자의 최근 1년이내 감정평가서 |
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적이 있는 경우 | 주민등록초본 |
묵시적 계약갱신 되었으나 계약기간이 2년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|
임대차계약 갱신의향서(공사 소정양식) *금융기관에서 작성방법 안내받으신 뒤 작성 및 제출 |
임차주택이 단독, 다가구주택인 경우 |
선순위임대차보증금확인서(공사 소정양식) *금융기관에서 작성방법 안내받으신 뒤 작성 및 제출 |
임차주택에 타세대가 전입해 있으나 무상거주인 경우 (단독, 다가구인 경우 또는 전세대출실행(전입 포함) 전 보증신청한 경우 해당사항없음) |
무상거주 사실확인서(공사 소정양식), 무상거주인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(공사 소정양식) *금융기관에서 작성방법 안내받으신 뒤 작성 및 제출 |
해당하는 경우 | 추가 작성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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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| 채권양도계약서, 위임장 |
본인이 임차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| 전세권 유지 및 이전 확약서 |
장애인, 의사상자, 국가유공자가구로 보증료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| 개인(민감)정보제공동의서 |
*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.(ex.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** 보증신청시 금융기관에서는 고객님께 「전세지킴보증약관」을 교부합니다.
*** 약관을 재교부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 > 주택보증 >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11 보증신청가능 금융기관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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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제주, 수협, 부산은행에서 보증상담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.
(단, 해당은행에서 공사 보증서 담보 전세대출을 신청 또는 기이용중이어야합니다)
12 보증금의 반환 청구절차 내용보기
-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(=보증사고 발생) ①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및 ② 공사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절차를 마친 뒤 공사 관할지사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한 필수사항 안내
필수사항 | 내용 |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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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임차권 등기 |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경우,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 |
-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등기신청 |
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| 공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,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(임차보증금반환채권)를 공사에 양도하는 것 |
- 공사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채권양도계약 체결(단, 보증발급시 채권양도한 경우 제외) |
13 기타 유의사항 내용보기
-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, 보증신청시 교부받은 「전세지킴보증약관」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(주택보증 >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
- 보증신청 이후, 공사의 업무위탁기관인 (주)리파인은 사후관리를 위해 고객님께 전화, SMS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드리오니 업무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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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가입 이후, 공사는 사후관리를 위해 고객님께 전화, SMS, 우편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드리오니 휴대폰번호나 우편물 수령지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 또는 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- 보증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정보 수정요청
- - 공사 “인터넷뱅킹” > “마이페이지” > “주소일괄변경”에 접속하여 정보 수정
- 변경된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체결(임차기간 변동 수반), 임차인의 변경, 이사로 인한 임차주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보증의 효력이 상실되며, ‘전세지킴보증’의 신규가입이 필요하오니 보증을 계속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전 보증취급 금융기관에 신규보증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