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상 보증료 조회 정책모기지 MCG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※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정확한 보증료는 보증서 발급시 은행지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디딤돌대출 MCG 총대출금액 원 MCG금액 원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 거치기간 없음 1년 대출금리 % 주택구분 아파트 그외주택 보증료 우대은행 여 부 보증료 우대가구 여 부 보증료율 % * 총 대출금액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액(혹은 보금자리론 금액)과 모기지신용보증(MCG)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* 보금자리론의 경우 거치기간 "없음"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. [보증료 계산방법 안내] 최종보증료율 = 기준보증료울 - 협약은행 우대요율 - 보증료 우대대상 우대요율 기준보증료율 : 아파트 0.2%, 아파트외 주택 0.25% 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MCG를 이용하시는 경우 0.1% 보증료율을 우대 적용합니다. 보증료 우대은행 : KEB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신한, 수협, 부산, 경남, 대구, 광주, 전북, 국민, 제주 보증료 미우대 은행 : 현재 없음 보증료 우대대상(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저소득자, 다문화가구, 장애인가구, 국가유공자가구, 의사상자가구, 한부모가구, 조손가구)에 해당하는 경우 0.1% 보증료율을 우대 적용합니다. 최종 산출된 보증료율이 0.05% 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보증료율 0.05%를 적용합니다. 보증료는 일시납으로 예상 상환스케줄을 반영하여 대상금액에 요율과 기간을 곱한 후 이를 365(윤년은 366)로 나누어 산정하며 1년을 초과하는 보증료에 대해서는 현가할인을 적용합니다. [우대가구 안내] 다자녀가구 : 피보증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신혼부부 :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(결혼예정자 포함) 저소득자 : 피보증인(소득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의 배우자 포함)의 연소득이 25백만원 이하인 자 다문화가구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의거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장애인가구 :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 국가유공자가구 :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, 독립유공자(유족) 확인원,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,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 확인원, 5.18민주유공자 (유족) 확인원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 확인원,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,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의사상자가구 :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의거 의사자 증서, 의사자 유족증, 의상자 증서,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한부모가구ㆍ조손가구 : 피보증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에 의거 지원되는 가족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메뉴관리자 부서 : 보증기획팀 담당자 : 대리 하지은 연락처 : 1688-8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