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사업자보증
2030청년주택 / 준공공임대주택

2030청년주택 /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보증
- 보증대상주택 : 서울시에서 정하는 역세권2030청년주택 / 준공공임대주택
- 보증대상자 : 서울시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중 서울시 여신심의위원회 추천대상자
- 보증신청시기 : 사업계획승인(건축허가) 완료 이후
1 상품개요 내용보기
- 주택사업자가 서울특별시 역세권2030청년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은행에서 건설자금 대출시 융자 지원되는 보증
2 지원대상 내용보기
- 서울시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중 서울시 여신심의위원회가 추천한 대출 대상 사업자
3 이용절차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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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서울시
청년/준공공주택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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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취급은행
대출상담 및 예비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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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공사 영업점
보증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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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공사 영업점
보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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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공사영업점, 본부
보증심사 및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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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공사 영업점
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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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취급은행
대출승인 및 대출실행
4 취급은행 내용보기
-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*
* 취급은행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.
5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내용보기
구분 | 상품특징 및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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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유형 | 임대 |
보증대상자금 |
총사업비(사업대지비*, 주택건축비**, 기타사업비 등) * Min(사업대지 평가금액***, 사업대지 매매대금의 90%) 단, 매매가격을 알 수 없거나 매매가격이 최근년도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[토지면적 X 개별공시지가] 적용 가능 ** 표준건축비, 채권은행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평가한 건축비 모두 허용 *** 대형감정평가법인 감정가(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평가금액) 범위 내 채권은행이 평가, 공공택지는 분양가 적용가능 |
대출재원 | 은행자금 |
보증한도 |
총사업비*의 90% * 총사업비 : 대지비, 공사비, 기타사업비, 금융비용 등이 포함 |
시행사 자격 | 제한없음(서울시로부터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로 추천받은 자) |
시공사 책임 | 연대보증 |
보증신청시기 | 사업계획승인(또는 건축허가) 완료 후 |
사업대지 요건 | 사업대지 전부에 대한 계약체결(매매대금의 10% 이상 납부) |
보증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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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 CD(91일물) + 1.75%(가산금리) |
대출금 지급 | 사업대지비는 승인 후 일시 지급, 주택건축비 및 기타사업비는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 |
사업대지 처리 | 대출 취급 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(또는 담보신탁 등) |
보증해지 |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|
대출금 상환 | 최종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2년마다 대출원금의 5%씩 상환(단, 자금수지 분석을 통해 상환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) |
6 제출자료 내용보기
- 보증상담시 : 사업계획승인(건축허가)서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주주명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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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신청시 : 신용보증신청서(공사 양식), 기업실태표(공사 양식), 금융거래확인서(공사 양식), 재무제표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등
서식자료 다운로드
7 상담안내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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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사업장 소재지 기준* 관할지사로 접수
- * 15억 이하는 관할지사(공공 및 준공공 주택사업자의 경우 50억 이하)로 접수
- ** 15억 초과는 거점지사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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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기관 연락처
- 서울특별시(역세권개발부) : 02-2133-4938 ~ 4942
- 서울특별시(주택정책과) : 02-2133-7016
- 국민은행(구조화금융부) : 02-2073-3250, 0658
- 신한은행 : 각 지점
- 우리은행 : 각 지점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점(02-3412-4681)
- 하나은행(임대주택사업팀) : 02-2002-1596 ~ 1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