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사업자보증
소규모주택 협약 건설자금보증

소규모주택 협약 건설자금보증
- 보증대상주택 :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30세대(호)* 미만 단독주택** 또는 공동주택
- 보증대상자 : 주택건설등록사업자, 미등록사업자, 사업주,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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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신청시기 :
건축허가 완료 이후
*「주택법 시행령」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(호)
** 단독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함
1 상품개요 내용보기
- 소규모주택 건설 지원을 위하여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되는 보증
2 지원대상 내용보기
-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30세대(호)* 미만 단독주택** 또는 공동주택
- 건설지가 서울시, 경기도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, 그 외 인구 20만 이상 시 · 군 · 구에 소재
*「주택법 시행령」제27조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(호)
** 단독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함
3 이용절차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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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취급은행
대출상담 및 예비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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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공사 영업점
보증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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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공사 영업점
보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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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공사영업점, 본부
보증심사 및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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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공사영업점
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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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취급은행
대출승인 및 대출실행
4 취급은행 내용보기
- 국민은행, 수협은행, 하나은행, 부산은행*
* 취급은행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.
5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내용보기
구분 | 상품특징 및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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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유형 | 분양, 임대 |
지원자금 용도 | 사업대지비, 주택건축비 |
대출재원 | 은행재원 |
보증한도 |
다음 (1),(2) 중 큰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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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사 | 주택건설등록사업자, 미등록사업자, 사업주,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자 |
시공사 | 제한 없음 |
시공사 책임범위 | 연대보증 |
세대수 제한 | 30세대 미만 |
보증신청시기 | 건축허가 완료 이후 ~ 건물 사용승인 전 |
보증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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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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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지 | 대출 취급시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|
보증해지 |
대출(보증)기한*까지 원금상환 *대출(보증)기한은 사용검사(예정)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(1년 단위 연장 가능) |
대출금 상환 |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(증액된 임대보증금 포함)으로 상환(금융기관이 운영계좌 및 자금관리, 중도상환 가능) |
6 제출자료 내용보기
- 상담시 : 건축허가서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주주명부, 재무제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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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 : 신용보증신청서(공사양식), 기업실태표(공사양식), 금융거래확인서(공사양식)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등
서식자료 다운로드
7 상담안내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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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순서에 따름
- 가. 신청기업 및 관계기업 건설자금보증잔액 보유지점
- 나. 신청기업의 본사 또는 주 건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점 중 신청기업의 거래편의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