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자금보증
일반월세

월세자금보증
- 신청대상 :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으로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
- 보증한도 : 최대 864만원
1 보증대상자 내용보기
-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
-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-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
-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2 보증대상자금 내용보기
-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
3 보증대상주택 내용보기
-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(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)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
- 보증대상 주택, 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
- 복합용도 건물(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)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/2이상이어야 함
4 보증한도 내용보기
- 최대 864만원 이내에서 (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)의 90%
5 보증기한 내용보기
- 2년(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6 대출실행 내용보기
- 2년간 매월 분할대출 실행
7 필요서류 내용보기
※ 이외 대출자격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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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소정양식 : 보증신청서, 보증약정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확인서 등
서식자료 다운로드
- 본인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,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
- 월세확인서류 : 월세계약서 사본, 대상물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
8 보증료 내용보기
- 연 0.05%
9 유의사항 내용보기
- 전(월)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.
-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
- 이 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