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협약)
한부모가구

한부모가구 협약전세
- 미혼모 · 편모 · 편부 · 조손가구 ·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금융기관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협약
- 신청대상 : 만 18세 미만 아동*을 양육하는 모자(부자)가족, 조손가족 등으로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"한부모가족증명서"가 발급되는 차상위 계층자
- ※ 보증대상자 공통요건은 전세자금보증 기준을 따른다
- 협약은행 : 하나은행
- 문 의 처 : 하나은행 콜센터(1588-1111)
* 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,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