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협약)
신혼·다자녀·다문화가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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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(신혼부부)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이내 결혼 예정자
(다자녀) 신청일 현재 신청인과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- 협약은행 : KB국민은행, 하나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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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:
- KB국민은행 콜센터 (1599-9999)
- 하나은행 콜센터(1599-2222)
금융기관 신혼부부 · 다자녀 협약
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기관 저금리전세자금대출 협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