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
조건변경 안내
1 조건변경 이란? 내용보기
공사의 보증을 이용하시면서 이사, 기한 연장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, 보증의 조건을 바꾸어 계속하여 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제도
2 전세자금보증 조건변경 내용보기
※ 임차보증금 5억원(지방 3억원)을 초과할 경우 기한연장은 1회에 한해 허용하며, 목적물 변경을 포함한 다른 조건변경은 보증기간 이내 사유발생 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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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주택에 전세 재계약(임대차계약 갱신)을 한 경우
- ‘기한연장’을 하시면 기존 보증을 그대로 이용 가능(다만, 기한연장 이후에는 고가주택 취득 또는 다주택 보유 및 2020.7.10.이후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의 보유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, 단 규제대상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 임차기간까지 대출금 회수 유예가능)
- 2020.1.20.이후 주택을 취득(상속 제외)하여 고가주택 보유 또는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2020.7.10. 이후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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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
- 2020.1.20.이후 새로운 전셋집으로 '목적물 변경'을 하면 해당 대출만기까지 보증이용은 가능. 다만 목적물 변경 신청시 고객명의(배우자 포함)의 주택보유수 검증 및 주택가격평가를 실시하여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(시세 9억원 초과) 보유자로 확인될 경우 목적물 변경 및 기한 연장 불가
-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), 주민등록등본, 건물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
-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규제대상 아파트(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)를 보유한 자 중 근무상의 형편, 합업, 질병의 치료 등에 따라 다른 시 · 군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을 이용한 경우 임의 목적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.(단, 예외적인 사유 발생 시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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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, 증여, 이혼,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인수 하는 경우
- ‘피보증인 변경’ 을 하시면 기존 보증을 그대로 이용 가능
- 상속, 증여, 이혼, 사망 등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
3 조건변경 절차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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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고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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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은행에 조건변경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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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심사 및 승인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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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조건변경 실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