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
집단전세

집단 전세자금 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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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:
다음의 ①~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- ② 임차보증금 7억원(지방 5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* 지급한 세대주
- * 임차보증금의 5%미만을 납부한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 집단승인 가능
-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
- 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,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
-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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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:
- 집단취급승인 : 입주예정일까지(금융기관 신청)
- 건별승인 : 입주예정일로부터 2년까지(임차인 신청) - 보증한도 : 최대 2억원
1 상품개요 내용보기
- 임대주택(신규아파트, 연립, 다세대 등) 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후 전세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으로, 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 사업장 단위로 공사 지사에서 승인 받는 집단보증 상품
* 연립,다세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세대수 50세대 이상
2 보증 이용 절차 내용보기
- 집단전세자금보증은 대출취급은행에서 위탁 처리되므로 임대주택 입주자(보증신청인)가 공사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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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공사 관할 지사 사업시행자가 은행 경유하여 신청
집단승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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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공사 관할 지사
집단승인심사 및 승인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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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취급은행
건별보증신청 (임대주택입주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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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공사 전산통지
보증심사 및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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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취급은행
대출승인 및 대출실행
3 보증 대상자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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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①~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- ② 임차보증금 7억원(지방 5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* 지급한 세대주
- * 임차보증금의 5%미만을 납부한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 집단승인 가능
-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
- 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,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
-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
-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-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
-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4 보증 대상 주택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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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(1)~(4)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 임대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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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사업장(임대주택단지), 사업(공동)시행자(임대사업자) 또는 (공동)시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,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래 ⑥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
① 사업장이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소재할 것
② 사업(공동)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자(국가, 지자체, 토지주택공사, 주택사업목적의 지방공사 등)일 것
③ 사업(공동)시행자가 대한건설협회의 당해 년도 토목, 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기업일 것
④ 사업(공동)시행자가 최근 3년간 2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을 것
⑤ (공동)시공자가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기업이고, 책임준공 확약을 한 경우
⑥ 사업장(보증대상목적물)에 대해 공사 사업자보증(임대심사)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였을 것(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 공급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)
- (2)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임대주택일 것. 다만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15조제2항에 의한 사업장(후분양사업장)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자일 경우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
- (3)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/파산/청산절차가 진행 중(종료 포함)인 기업이 아닐 것
- (4) 시행자와 시공자가 공사의 보증 사고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관계자가 아닐 것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은 집단취급승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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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사업장(임대주택단지), 사업(공동)시행자(임대사업자) 또는 (공동)시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,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래 ⑥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
5 보증 대상 자금 내용보기
-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
6 보증한도 내용보기
-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%(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0%)
7 보증신청 시기 내용보기
- 집단취급승인 : 사업계획승인일로 부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입주예정일까지
- 건별승인 : 입주예정일 경과 후 2년이 되는날까지
※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(1688-8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