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
전세자금보증
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여부 확인을 통한 정확한 보증한도 산정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출대상자
- 1.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[단독세대주 제외,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]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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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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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, 단, 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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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주택
- 1. 임차 전용면적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㎡)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(지방소재 2억원)이하의 주택. 단, 오피스텔의 경우 85㎡이하인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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