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·개량자금보증(특례)
서울시저층주거지도시재생

서울시저층주거지도시재생 개량특례
- 신청대상 : 목적물 소유자로서 목적물의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서울시의 사업확인 또는 추천 등을 받은 자(단,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제외)
- 보증한도 : 최대 5400만원
1 상품개요 내용보기
- 주택성능개선구역 또는 일반저층주거지내 주택의 개량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
2 보증이용 절차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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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보증상담 (취급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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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보증신청 (취급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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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보증심사및 승인 (공사 전신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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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(취급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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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
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(취급은행)
* 위 사항은 일반적인 보증이용절차입니다. 사업관련 내용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또는 각 자치구 주택개량융자지원제도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* 대출관련 절차는 공사 방문 없이 은행에서 모두 진행됩니다.
*** 서울시에서 지정한 취급은행(우리은행)에 상담 신청
- [집수리닷컴(https://jibsuri.seoul.go.kr)] > [주택개량 및 신축] > [공사비 융자지원] 참고
3 취급은행 내용보기
-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: 서울시 소재 우리은행 지점(1588-5000)
- 일반저층주거지역 : 각 자치구청 우리은행 지점(1588-5000)
4 대상 목적물 내용보기
- 9억원 이하 주택중 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
5 보증신청시기 내용보기
- 공사계약일로부터 공사완료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가능
6 담보취득 내용보기
- 생략가능.
* 단, 2인이상 공동소유이면서 담보취득을 생략하는 경우 피보증인 1인을 제외한 자를 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으로 운영
7 보증료율 내용보기
- 0.1 % (다자녀, 신혼부부, 저소득자, 다문화가구, 장애인가구, 국가유공자가구, 의사상자가구, 한부모·조손가구의 경우 0.05% )
* 기타 보증관련 문의사항은 공사콜센터(1688-8114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