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·개량자금보증(특례)
LH그린리모델링

LH그린리모델링 개량특례
- 신청대상 : 목적물 소유자로서 목적물의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그린리모델링 센터에서 ‘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’ 등 발급이 가능한 자(단,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제외)
- 보증한도 : 최대 5400만원
1 상품개요 내용보기
-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등 ‘그린리모델링 사업’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
2 보증이용 절차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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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보증상담 (취급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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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보증신청 (취급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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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보증심사및 승인 (공사 전신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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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(취급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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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
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(취급은행)
* 위 사항은 일반적인 보증이용절차입니다.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련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센터(1600-100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* 대출관련 절차는 공사 방문 없이 은행에서 모두 진행됩니다.
*** LH에서 지정한 그린리모델링사업자에게 상담 신청
- [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(www.greenremodeling.or.kr)] > [사업자현황] 참고
3 취급은행 내용보기
- 국민은행(1588-9999), 농협은행(1588-2100 ), 우리은행(1588-5000)
4 대상 목적물 내용보기
- 9억원 이하 주택, 준주택(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)
5 보증신청시기 내용보기
- 공사계약일로부터 공사완료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가능
6 담보취득 내용보기
- 생략가능.
* 단, 2인이상 공동소유이면서 담보취득을 생략하는 경우 피보증인 1인을 제외한 자를 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으로 운영
7 보증료율 내용보기
- 연 0.1 % (다자녀, 신혼부부, 저소득자, 다문화가구, 장애인가구, 국가유공자가구, 의사상자가구, 한부모·조손가구의 경우 0.05%)
* 기타 보증관련 문의사항은 공사콜센터(1688-8114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