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사업자보증
매입임대사업자보증

매입임대사업자보증
- 보증대상자금 :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(분양)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금(분양가액)
- 보증대상자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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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한도 :
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
- 임대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: 10억원
- 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: min[500억원, 자기자본 x 500% - 총부채]
-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: min[1,000억원, 자기자본 x 500%]
1 상품개요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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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(분양)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증
- 매입자금보증 : 매입임대사업자가 완성주택을 임대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받는 보증
- 매입중도금보증 :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설 중인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 받는 보증 [보증대상자금은 중도금 및 잔금, 기 분양대금은 제외(단, 공공주택사업자는 기납부 분양대금 보증 가능)]
2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내용보기
구분 | 상품특징 및 요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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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자금보증 | 매입중도금보증 | |
보증대상자 |
* 조합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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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3월 이내 | 분양계약체결일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|
신청요건 | 매매계약 체결 후 | 분양계약 체결 + 분양가격의 10% 계약금 납부 |
대상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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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당 보증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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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상담안내 내용보기
- 서울중부지사(02-2014-7520), 서울남부지사(02-3290-6513), 부산지사(051-520-3910), 광주지사(062-370-5730), 인천지사(032-420-2180), 대구지사(053-430-2421), 대전지사(042-251-26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