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사업자보증
건설자금보증

은행계정
- 보증대상자금 : 사업대지비, 주택건축비, 기타사업비(분양비용, 부담금, 제세공과금 등)
- 보증신청시기 : 사업계획승인(또는 건축허가) 완료
- 대출한도 : 대지비를 포함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최고 70%
1 상품개요 내용보기
- 주택사업자가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(사업대지비, 주택건축비, 기타사업비)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증
2 이용절차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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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취급은행
대출상담 및 예비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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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공사 영업점
보증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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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공사 영업점
보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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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공사영업점, 본부
보증심사 및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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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공사영업점
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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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취급은행
대출승인 및 대출실행
3 취급은행 내용보기
- 국민, 신한, 우리, KEB하나, 기업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경남, SC은행, 농협, 수협, 제주, 한국씨티, 산업은행 등 협약체결된 은행
4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내용보기
구분 | 상품특징 및 요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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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비 보증 미포함시 | 대지비 보증 포함시 | |
사업유형 | 분양, 임대 | |
지원자금 용도 |
주택건축비** **(표준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준공시까지 필요한 공사비) |
사업대지비*, 주택건축비**, 기타사업비***
*(사업대지 매입자금 용도로 조달한 차입금 등 포함) ***(분양비용, 부담금, 제세공과금 등) |
대출재원 | 은행재원 | |
분양시기 | 제한 없음 | 선분양(친환경주택), 후분양(공정률 60% 이상) |
세대 전용면적 | 제한 없음 | |
시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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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사 | 제한 없음 | |
시공사 책임범위 | 연대보증 | 연대보증 |
최소 세대수 | 제한 없음 | |
보증신청시기 | 사업계획승인(또는 건축허가) 완료 | 사업계획승인(또는 건축허가) 완료 |
사업대지 요건 | 대지소유권 확보 | 사업대지 전체(국·공유지 제외)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% 이상 납부 |
대출한도 | 대출기관이 담보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| |
보증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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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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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 지급 |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 분할지급 | 사업대지비, 기타사업비는 승인 후 일시 지급하고, 주택건축비는 공정률에 따라 분할지급 |
사업대지 처리 | 대출취급 시 근저당권 설정(또는 담보신탁)하고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(또는 담보신탁) 해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 | |
보증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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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 상환 | 입주자 앞 대환 또는 중도상환 가능 | |
기타 | 대출금의 입주자 융자전환 예정 조건 |
5 제출자료 내용보기
- 상담시 : 사업계획승인서(또는 건축허가서) 사본,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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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 : 신용보증신청서(공사양식), 기업실태표(공사양식), 금융거래확인서(공사양식)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등
서식자료 다운로드
6 상담안내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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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순서에 따름
- 가. 신청기업 및 관계기업 건설자금보증잔액 보유지점
- 나. 신청기업의 본사 또는 주 건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점 중 신청기업의 거래편의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