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사업자보증
건설자금보증

기금계정
- 보증대상자금 : 주택건축비(총사업비에서 사업대지비, 상가건축비, 기타사업비를 차감한 금액)
- 보증신청시기 : 사업계획승인(건축허가) 완료
- 보증한도 : ‘대출금액-담보부대출금액’의 90%, 세대당 2억원
1 상품개요 내용보기
-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보증
2 이용절차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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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취급은행
대출상담 및 예비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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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공사 영업점
보증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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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공사 영업점
보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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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공사영업점, 본부
보증심사 및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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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공사영업점
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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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취급은행
대출승인 및 대출실행
3 취급은행 내용보기
- 우리은행 (상담전화 1599-08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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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사이트
바로가기
4 지원대상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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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사업자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-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
- 20세대(호)(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)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
-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(주상복합)로 건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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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
- 소속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(무상임대 포함)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
5 상품특징 및 취급요건 내용보기
구분 | 상품특징 및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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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유형 | 분양, 임대 |
지원자금 용도 | 주택건축비(표준공사비 기준, 준공 시까지) |
대출재원 | 주택도시기금 |
분양시기 |
주택도시기금대출 규정*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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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 전용 | 85㎡ 이하 |
시행사 | 제한 없음 (등록사업자, 미등록사업자, 사업주) |
시공사 | 제한 없음 |
시공사 책임범위 | 연대보증 |
최소 세대수 | 제한 없음 |
보증신청시기 | 사업계획승인(또는 건축허가) 완료 |
사업대지 요건 | 대지소유권 이전완료(대지에 대한 제한물권이 없어야 함) |
대출한도 | 대출기관이 담보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|
보증한도 |
다음 중 적은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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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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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 지급 | 공정률에 비례하여 지급(일부 선 지급 가능) |
사업대지 | 대출 취급시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|
보증해지 | 대출기관 건물담보취득 또는 보증기한 내 대출원금 상환 시 |
대출금 상환 | 입주자 앞 대환대출 또는 중도상환 가능 |
6 제출자료 내용보기
- 상담시 : 사업계획승인서(또는 건축허가서) 사본,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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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 : 신용보증신청서(공사양식), 기업실태표(공사양식), 금융거래확인서(공사양식)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등
서식자료 다운로드
7 상담안내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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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순서에 따름
- 가. 신청기업 및 관계기업 건설자금보증잔액 보유지점
- 나. 신청기업의 본사 또는 주 건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점 중 신청기업의 거래편의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