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
상품소개

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
- 신청대상 :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으로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
- 보증신청시기 : 계약만료일 전후 3월 이내(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에는 계약해지일 전후 3월 이내)
- 보증한도 : 최대 1억원(주택당 한도는 최대 5천만원)
1 보증대상자 내용보기
주택에 대한 임대차(전ㆍ월세 포함하되, 전대차는 제외)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
-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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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임대차약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
※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 갱신하는 임대인도 취급 가능
※ 1가구 다 주택보유자인 경우에도 취급 가능하나, 법인임대사업자는 취급 불가
-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-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
-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2 보증대상자금 내용보기
-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
3 보증대상주택 내용보기
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것
- 대상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가 없을 것
-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,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/2 이상일 것
- 소득세법상 고가주택(9억원 초과주택)이 아닐 것
4 보증신청시기 내용보기
-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: 계약만료일 전후 3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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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: 중도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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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: 계약해지일 전후 3월 이내
※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해지 :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경과일 전후 3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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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: 임대인이 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6월 경과일 이후 3월 이내
※ 3월의 기간은 영업일 및 공휴일을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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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: 계약해지일 전후 3월 이내
5 보증한도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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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한도는 아래 (1) ~ (4)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- (1) 통합 보증한도 : 3억원 – 기 보증잔액*
- (2)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: 1억원 – 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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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: 다음 ① ~ ③ 중 가장 적은 금액
- ① 임대보증금의 30%
- ② [(목적물가격 x 60%) + 25백만원] - 선순위채권액
- ③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
- (4) 주택당 보증한도 : 50백만원
* 건축(개량)자금보증, 모기지신용보증(MCG) 구상채권회수보증,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, 월세자금보증
6 보증기한 내용보기
- 2년(기한연장 시 최대 4년)
7 필요서류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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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소정양식 : 보증신청서, 보증약정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확인서 등
서식자료 다운로드
- 본인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,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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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확인서류 : 임대차계약서 사본, 대상물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소득 증빙 서류 및 재직 증명서류
※ 이외 개인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8 유의사항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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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임대인으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"전입세대열람확인증"을 징구하여 임차인의 전출사실을 확인
※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임대보증금 인하하여 동일 임차인과 계약갱신하는 경우 제외
9 취급금융기관 내용보기
-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(은행 개별 사정에 따라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