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·개량자금보증
상품소개

건축·개량자금보증
- 신청대상 : 주택을 건축 또는 주택(준주택)을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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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:
ⓛ 건축자금보증 건축허가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가능
② 개량자금보증 공사계약일로부터 공사완료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가능 - 보증한도 : 최대 1억원
건축자금보증 | 개량자금보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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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 |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으로서 주택 또는 준주택을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 |
대상자금 | 주택을 건축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| 주택 또는 준주택을 수선, 증개축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|
대상목적물 |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 |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 |
신청시기 | 건축허가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| 공사계약일로부터 공사완료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|
보증한도 |
※ 구분별 한도비율: 대출은행 내규에 따라 담보부대출 산정 시 적용한 담보인정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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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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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세대구분형 공동주택* 개량자금보증
*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, 부엌, 현관이 설치되어 있으며, 세대간 연결문이나 경량벽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아파트, 연립주택 등을 말함(주택법 제2조제19호)
- 최대 50백만원 한도(사업비 소요금액의 100%), 근저당권 설정생략(원금분할상환시)
-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-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
-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