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도금보증
분납임대주택중도금

분납임대주택 중도금
- 신청대상 :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% 이상을 납부한 분납임대주택의 임차인
- 보증한도 : 분양전환일까지 신청가능(전산접수일 기준)
1 상품개요 내용보기
- 분납임대주택을 분양 받고 초기분납금, 중간분납금, 최종분납금 및 전환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이용하는 보증입니다.
* 분납임대주택이란?
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
2 보증이용 절차 내용보기
- 분납임대주택 중도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공사에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대출취급은행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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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취급은행
보증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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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취급은행
보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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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공사 전신통지
보증심사 및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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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취급은행
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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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취급은행
대출승인 및 대출실행
3 취급은행 내용보기
-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은행 중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대출 취급은행
4 보증 대상자 내용보기
-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% 이상을 납부한 분납임대주택의 임차인
-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-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
-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5 보증대상자금 내용보기
-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 기준 초기분납금, 중간분납금, 최종분납금 및 전환보증금
6 보증대상목적물 내용보기
-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분납임대주택
7 보증신청 시기 내용보기
-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신청 가능
8 보증한도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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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최대 2건까지 가능
다만 보증목적물이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세대당 1건 이내 가능- * 2017년 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한 사업장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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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억원 이내에서 다음 중 가장적은 금액
- 1.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: 3억원 - 기 중도금보증잔액*
- 2. LTV 보증한도 : 목적물가격 x LTV ** -주택도시기금(은행재원포함) 대환대출의 110% - 동일목적물 기보증잔액
- 3.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: 목적물가격 - 기 납부 분양대금 - 동일목적물 기보증잔액
- * 2012.7.9전 집단취급승인사업장의 건별보증 및 개별취급건의 추가보증 취급시에는 2억원
- ** 은행재원 대출의 LTV산정은 금감원의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이에 준하는 정부방침을 따름
9 필요서류 내용보기
- 본인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 등
- 분양계약관련서류 : 분납임대주택계약서 사본, 입주자모집공고문, 분납금 기납부 확인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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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약정관련서류 : 보증신청서, 보증약정서, 개인(신용)정보 수집ㆍ이용ㆍ조회ㆍ제공동의서 등
(은행 구비 또는 서식자료 다운로드)
10 집단보증 승인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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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은행의 집단대출 사업장에 대하여 중도금보증을 집단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공사 지점에서 사전에 집단취급승인을 받고 분양계약자별로 중도금보증을 받는 제도.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집단 중도금보증과 동일
- (1) 신청시기 : 분양전환일까지 신청가능(전산접수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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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신청서류
집단보증승인 방법에 관한 상세내용입니다 No 신청서류명 비 고 1 중도금보증 집단취급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2 입주자모집공고문 사본 이미 공고한 경우에 한함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-
(3) 채권보전조치(공사 지점에서 결정)
- ① 업무협약의 체결
- ②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 등 반환채권 양도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(1688-8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