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도금보증
집단중도금

집단 중도금
- 사업장 요건 : 사업계획승인(또는 건축허가)을 받은 30세대 이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(시공)보증서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시공보증서를 받은 사업장
대출은행의 집단중도금대출 사업장에 대하여 중도금보증을 집단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가 공사 지점에서 사전에 집단취급승인 받은 후 분양계약자별로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
1 집단취급승인 신청절차 내용보기
- 주택을 분양 받고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의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는 보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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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시공자가 공사에 신청서 제출 (은행경유)
신청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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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공사에서 심사
집단취급 승인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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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공사가 금융기관에 통지
집단취급 승인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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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금융기관에서 처리 (분양계약자별 보증신청서류 접수)
분양 계약자별 대출 및 보증실행
2 사업장 요건 내용보기
- 사업계획승인(또는 건축허가)을 받은 30세대 이상
-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(시공)보증서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시공보증서를 받은 사업장
- 재건축·재개발·조합주택의 경우에 시공사의 시공평가 순위가 300위 이내일 것. 다만, 개별취급 신청자의 CSS가 6등급이내인 경우에는 시공사 시공평가 순위가 300위 초과인 경우라도 보증 신청 가능
3 시행·시공자 요건 내용보기
- 공사의 보증 사고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관계자가 아닐 것
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, 파산 또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(종료 포함)인 기업이 아닐 것
4 집단취급승인 신청시기 내용보기
- 입주예정일까지 신청 가능(공사 관할 지점의 전산접수일 기준)
5 신청서류 내용보기
No | 신청서류명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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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중도금보증 집단취급승인신청서 | 공사 소정약식 |
2 | 시공자 준공실적 확인서 | 공사 소정양식 |
3 | 업무협약서 | 공사소정약식,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제출 생략 |
4 | 사업자등록증(시행자 및 시공자) | |
5 |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(시행자 및 시공자) | 시행자가 공공기관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인 경우 시공자만 제출 |
6 | 최근 2개년 감사보고서(시행자 및 시공사) | "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"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|
7 |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|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|
8 | 입주자모집공고문 사본 | 이미 공고한 경우에 한함 |
9 | 대한주택건설협회 발행 사업실적 확인서류(시행자 및 시공자) |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공공기관이거나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인 경우 생략 |
10 | 분양보증서, 시공보증서 사본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|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제출 생략, 분양(시공)보증서 사본은 금융기관이 분양(시공)보증 사실확인 후 건별승인하는 조건인 경우 생략 |
11 | 신용평가서 | 시공자를 기준으로 공사 사업자보증시행세칙 제16조 적용 |
12 | 착공신고필증 사본 | 집단취급승인 심사 시 미착공 상태인 경우 제출 생략하되, 분할대출실행전까지 제출하도록 승인조건 부여 |
6 채권보전조치 내용보기
- 시행자 요건에 따라 다음 중 택일 (공사 지점에서 결정)
구분 | 채권보전조치 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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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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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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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우대사항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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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에 따라 연0.10%~0.20%(집단취급승인 없이 개별 신청시 0.4%)
- 아래 우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0.1% 보증료 인하 가능. 단, 최종 산출된 보증료율이 0.05% 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보증료율 0.05%를 적용
* 우대가구 : 피보증인이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저소득자, 다문화가구, 장애인가구, 국가유공자가구, 의사상자가구, 한부모가구, 조손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 분양계약자별 중도금보증시 CSS평가(신용평가) 생략
9 집단취급 상담 및 승인신청 지점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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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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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취급은행 내용보기
-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은행 중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취급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