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
부분분할상환 약정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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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대상 :
- 1. 대한민국 국민
- 2. 임차보증금 7억원(지방 5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
- 3. 대출기간 중 원금의 5%이상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자
- 보증한도 : 최대2억 2천 2백만원
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 특례보증
1 특례조치 내용보기
- 매월 약정한 금액을 상환하는, 부분분할상환전세자금대출을 통하여 무주택자 자산형성지원 및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등을 지원해주는 보증
2 보증 대상자 내용보기
- 대한민국 국민
- 임차보증금 7억원(지방 5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
- 대출기간 중 원금의 5%이상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자
3 보증한도 내용보기
-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: 2억 2천 2백만원-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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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요자금별 보증한도 : 다음 ①, ② 중 가장 적은 금액
- ① 임차보증금 × 80% -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
-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
-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: 연간 인정소득-연간부채상환 예상액+상환방식별 우대금액*-동일인 기전세자금보증잔액
* (연간인정소득-연간부채상환예상액)의 20% 우대
4 보증비율 내용보기
- 100%
5 상환방식 내용보기
-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
* 대출기간 중 상환방식 변경 불가능
6 보증취급기관 내용보기
-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