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
청년 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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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 대상자 :
다음의 ① ∼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* 세대주(예비세대주** 포함)
-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(지방은 3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자
-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
* 신청인 및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기준
**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보증한도 : 최대 7천만원
청년전세
1 특례조치 내용보기
-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
2 보증 대상자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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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① ∼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* 세대주(예비세대주** 포함)
-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(지방은 3억원)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자
-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
* 신청인 및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기준
**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(기본요건)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
- (추가요건)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,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
- (대환대상 대출 요건) 금융기관*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
※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
* 은행, 신협, 보험사, 저축은행, 카드사, 새마을금고, 지역농협(수협, 축협) 등
-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-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
-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3 보증한도 내용보기
-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
4 보증 취급기관 내용보기
- NH, 국민, 우리, 신한, 하나, 기업, 수협, 대구, 부산 · 경남, 광주, 전북은행, 카카오뱅크
※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(1688-8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