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
기타 특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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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:
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후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으로서 다음의 ①~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- ② 임차보증금 7억원(지방 5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-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
-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,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
- 보증한도 : 최대 2억원
임차권 등기 세입자
1 특례조치 내용보기
- 보증한도를 우대하고, 기존 전세자금보증(임차권등기 관련) 이용할 경우에도 신규 전세자금보증 가능
2 보증 대상자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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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후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으로서 다음의 ①~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- ② 임차보증금 7억원(지방 5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-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
-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함
- 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
-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-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
-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3 보증신청 시기 내용보기
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(보증부대출은 임차권등기완료 후 실행하여야 함)
4 보증대상 자금 내용보기
- 신규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
5 보증한도 내용보기
-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신규주택 임차보증금의 80%와 임차권등기주택 임차보증금의 90% 중 적은 금액 ,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(최초 보증한도 산정 시 배제하되, 기한연장 시 아래 보증기한과 같이 운용)
6 보증기한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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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. 다만 기금재원대출의 경우 "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방법서"에 따름
* 보증기한 경과 후 상환능력별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 할 경우 기한연장 가능
7 채권보전조치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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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사항
- 채권양도, 질권설정, 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 중 택일
8 보증대상 확인용 추가서류 내용보기
청구서류명 | 확인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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舊임대차계약서 사본 |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여부 및 임차보증금 확인 |
新임대차계약서 사본 | 임차인, 임차보증금 등 임대차내용 확인 |
전세대출 상환 확약서
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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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건 보증기한 연장 시에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의 상환, 舊임차보증금 수령 이후 舊보증부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처리 등 확약. |
舊임차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| 舊임차주택의 임차권등기 여부 확인 |
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증명원 |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여부 및 접수일 확인 |
※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(1688-8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