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
기타 특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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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:
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*가 임대(분양)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 입주하는 자로서 다음의 ①~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- ② 임차보증금 7억원(지방 5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-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
- 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,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
-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
- *(주)부영주택, ㈜동광주택, ㈜우남건설, 제일건설(주), 지에스건설(주)
- 보증한도 : 최대 2억원
임대주택 입주자
1 특례조치 내용보기
- '일반전세자금 보증한도' 산정시 적용되는 상환능력별보증한도[연간인정소득(본인 소득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합산) - 연간부채상환예상액 +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- 기전세자금 보증 잔액] 생략
2 보증 대상자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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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*가 임대(분양)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 입주하는 자로서 다음의 ①~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- ② 임차보증금 7억원(지방 5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-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
- 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,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
-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
- *(주)부영주택, ㈜동광주택, ㈜우남건설, 제일건설(주), 지에스건설(주)
-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-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
-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>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<
법인명 | 법인번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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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(주)부영주택 | 110111-4252188 |
2 | (주)동광주택 | 110111-4251932 |
3 | (주)우남건설 | 214911-0004756 |
4 | 제일건설(주) | 135811-0093658 |
5 | 지에스건설(주) | 110111-0002694 |
3 보증한도 내용보기
-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%(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0%)
4 채권보전조치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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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낙·통지에 의한 질권설정* 또는 채권양도* 중 택일
*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
※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(1688-8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