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
목돈 안드는 전세II

목돈 안드는 전세II
- 신청대상 :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 중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(배우자 포함)로서,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,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(지방 2억원) 이하인 자
- 보증신청시기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- 보증한도 : 최대 2억4천만원
1 상품개요 내용보기
- 목돈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 분들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 경감을 위해,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일반전세자금보다 보증료 및 보증한도를 우대해드리는 상품
2 특별조치 내용보기
- 목돈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한도 우대
3 보증 대상자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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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*로서,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며,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(지방 2억원 이하)인 자
*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
-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-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
-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4 보증대상 자금 내용보기
-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. 단, 은행재원대출에 한정하여 운용(기금재원대출은 제외)
5 보증한도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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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한도는 아래 (1) ~ (3)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- (1)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: 3억원 –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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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: 다음 ①, ② 중 가장 적은 금액
- ① 임차보증금 x 80% 이내 – 동일인 기 일반·협약전세자금 보증잔액
-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
- (3) 상환능력별 보증한도* : 연간인정소득 –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+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–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
* 소득의 3 ~ 4.5배에서 부채의 1/5을 뺀 금액
6 채권보전조치 내용보기
- 채권보전조치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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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보전조치 방법
승낙 또는 통지에 의한 채권양도*, 승낙 또는 통지에 의한 질권설정* 중 택일
*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
7 보증료 내용보기
- 연 0.2%(다자녀·신혼·저소득자·다문화·장애인·국가유공자·의사상자 가구 해당 시 0.1%p 감면)
8 취급금융기관 내용보기
- 국민, 신한, 우리, 농협, 하나, 기업은행
※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(1688-8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