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
특례보증 이용 자가진단
- 1. 고객님은 세대주 이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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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고객님은 신청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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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(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에 한해 적용) 또는 2년(24회차) 이상 납입한 자
②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,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자
③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자
- 3. 고객님은 임차보증금 7억원(지방 5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급하였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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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보증대상 자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됩니까?
-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
- ②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(업무수탁기관에서 취급한 전세대출에 한함)을 갈아타기 위한 자금
- ③ 공사 집단전세자금 보증부대출 또는 분납임대자금 보증부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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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. 고객님의 임차목적물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 됩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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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.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며,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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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7. 고객님의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(압류,가압류,경매,가처분,가등기 등)가 없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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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. 고객님의 부부합산(미혼시 단독) 보유주택수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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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9. 고객님의 부부합산(미혼시 단독) 연소득이 1억 원 이내 입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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