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
사회적 배려대상자

사회적 배려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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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:
영구임대주택입주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자립아동,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정, 노부모부양가족, 중증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,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~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- ② 임차보증금 7억원(지방 5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-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
- 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,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
-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
- 보증한도 : 최대 30백만원(단,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)
1 특례조치 내용보기
- 보증비율 100%,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
2 보증대상자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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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①~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- ② 임차보증금 7억원(지방 5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-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
- 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,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
-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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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아래의 1)~9)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1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 가구
- 2) 차상위계층 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「국민건강보험법」,「장애인복지법」,「의료급여법」,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라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가능 가구
- 3) 중증장애인 :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
- 4) 북한이탈주민 :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
- 5) 자립아동 :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퇴소자
- 6) 소년소녀가정 : 만 19세 이상~만 23세 미만의 청년이 세대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인 가구
- 7) 다문화가정 :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
- 8) 노부모부양가정 :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 9) 영구임대주택입주자 : LH 및 SH,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
- 10) 소액임차인 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으로서 해당 배당금에 대해 배당이의 피소를 당한 자
-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-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3 보증신청 시기 내용보기
- 제한없음
4 보증한도 내용보기
- 최대 30백만원(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)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100%
5 보증대상 확인서류 내용보기
대상자 | 증명서 | 발급기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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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기초생활수급자 |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 주민자치센터 | - |
차상위계층 | 한부모가족증명서 | 주민자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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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 | 주민자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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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확인서 | 주민자치센터 | - | |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| 국민건강보험 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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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자확인서 | 주민자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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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| 주민자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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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대상자 급여(변경)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결과통보서 | 주민자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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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| 장애인연금 · 장애수당 ·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| 주민자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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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|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| 시·군·구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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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아동 |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| 아동복지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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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소녀가정 |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| 주민자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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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정 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| 주민자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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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부모 부양가정 |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| 주민자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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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임대주택 입주자 |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| LH, SH, 지방공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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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 임차인 | 임대차계약서, 배당표, 송달증명원 등 | 법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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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(1688-8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