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
징검다리 전세

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
-
신청대상 :
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없이 이용 중이며 다음의 ①~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- ② 임차보증금 5억원(지방 3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- ③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
-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, 보유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
- 보증대상자금 :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대환자금
- 보증한도 : 최대 1억5천만원
1 상품개요 내용보기
-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소득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으로,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서민을 위하여 공사가 신용보증을 통하여 제1금융권(은행)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
2 특례조치 내용보기
- 보증비율 100%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
3 보증 대상자 내용보기
-
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없이 이용 중이며 다음의 ①~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- ② 임차보증금 5억원(지방 3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- ③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
-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함
-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-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4 보증 대상 자금 내용보기
-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잔액 범위 내
-
제2금융권*의 전세자금대출 대환자금
*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,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,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,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사,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, 「산립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으로 한정.
5 보증신청 시기 내용보기
- 제한없음
6 보증 취급기관 내용보기
-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수협은행, 광주, 경남은행, 대구은행 등(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)
7 보증한도 내용보기
-
보증한도는 아래 (1) ~ (3)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- (1)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: 1억 5천만원 –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
-
(2)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: 다음 ①, ② 중 가장 적은 금액
- ① 임차보증금 x 80%(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0%) 이내 – 동일인 기 일반·협약전세자금 보증잔액
- ② 대환대상 대출금 잔액
-
(3) 상환능력별 보증한도* : 연간인정소득 –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+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– 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
- (단, 연간소득이 20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부채상환예상액 차감 적용 배제)
* 소득의 3 ~ 4.5배에서 부채의 1/5을 뺀 금액으로 채권보전조치 시 적용 배제
8 보증료율 내용보기
- 연 0.05%
9 채권보전조치 내용보기
- 보증한도를 우대받고자 하는 경우(공사가 대상을 통지하는 경우 포함) 채권양도, 질권설정, 전세권부근저당권 중 택일
10 대출실행 방법 내용보기
- 대출취급 은행에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제2금융권 기존대출을 직접상환
11 보증대상 확인용 추가서류 내용보기
구분 | 확인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대환대상 대출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표 | 대환대상대출의 대출잔액, 만기일, 연체여부 확인 | 대환대상 대출서류에 편철 |
자금용도 확인서 (공사 소정양식) |
대환대상대출의 자금용도가 전세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임을 확인 서식 다운로드 ![]() |
※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(1688-8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