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보증(특례)
신용회복 지원자

신용회복 지원자 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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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:
다음의 ①~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❷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① 대한민국 국민(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)
- ② 임차보증금 5억원(지방 3억원)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-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
- (단,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,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
-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 투기지역 ·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
- 보증한도 : 최대 30백만원(단, 채권보전조치시 45백만원)
1 특례조치 내용보기
- 보증비율 100%,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
2 보증 대상자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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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①~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①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*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** 또는 2년(24회차)***이상 납입한 자
- *신용회복지원기관 :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, MG신용정보(주)
- **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에 한해 적용
- ***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는 성실납부자
- ②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
- ③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,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
- ④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
- ※ 단,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. 다만,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.
-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 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
-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
-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3 보증신청 시기 내용보기
- 제한없음
4 보증한도 내용보기
- 최대 30백만원(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)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%
5 보증대상 확인 서류 (일반 전세자금보증 제출 서류 외) 내용보기
대상자 | 확인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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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중인자 |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MG신용정보(주) (상록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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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산관리공사 (한마음금융희망모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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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절차 완료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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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면책결정확정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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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절차 변제채무 완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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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 가능
※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(1688-81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