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론
소득·부채 산정 안내
보금자리론 소득 및 부채 산정 안내
항상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보금자리론 소득 및 부채 산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니 고객님의 내집 마련 자금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소득 산정 방식
- 증빙소득이란,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
※ 소득확인 자료 : 근로(사업)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명세표, 연금증서* 등
* 연금의 범위 : 공적연금, 기업연금, 개인연금
-
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
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“연도별 과세전 연소득” 또는 “1년간 소득”으로 연소득을 산정
-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(±20%)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
- 다만,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가능②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%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
- 다만,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, 복직,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% 차감 미적용
※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 입증 예시
- 근로소득자(휴ㆍ복직자 포함)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,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)
-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계약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인정(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위촉증명서 등으로 입증)
예시 1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➜ 상시소득 인정
예시 2) 1년 이상 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➜ 상시소득 인정
예시 3) 연금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를 제출한 연금소득자 ➜ 상시소득 인정
- 인정소득이란,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
※ 소득확인 자료 :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)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건강보험료)
-
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
-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(舊 추정소득)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%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(50백만원을 한도)
⇨ 배우자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증빙소득, 인정소득 산정
2. 부채 산정 방식
-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,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부채(신용대출 등)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이자 상환액을 반영
※ (예외) 본건 보금자리론에 의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의 상환예정금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