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론
채무조정제도
1 대상고객 내용보기
-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고객
구 분 | 대상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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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고객 | 실직, 폐업 | - 신청일 현재 실직(휴직), 폐업(휴업)한 경우 |
소득감소 | - 부부합산 소득이 20% 이상 감소한 경우 | |
기타사유 |
- 본인 또는 가족*의 질병・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- 「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- 가족*의 사망 - 본인 또는 가족*이 장애인이 된 경우 - 본인 또는 가족*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|
※ 실직(휴직), 폐업(휴업)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
※ 기타사유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
*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, 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
2 대상계좌 내용보기
- 대출실행 후 1년이상 경과한 계좌
- 단, 고용 ·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
※ 고용 · 산업위기지역이란?
-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또는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
※ 고용 · 산업위기지역 고객이란?
-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(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포함)가 고용 ·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객 또는 고용・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
3 유예기간 및 신청 횟수 내용보기
- 유예 기간 : 최초 1년(요건 충족 시 1년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, 최대3년)
- 유예 신청 횟수 : 총 대출기간 중 1회
단, 육아휴직자 및 고용 · 산업위기지역 고객의 경우 최대 유예기간 3년 내에서 1년 단위로 총 3회까지 분할사용 가능
※ 고용 · 산업위기지역이란?
-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또는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
※ 고용 · 산업위기지역 고객이란?
-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(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포함)가 고용 ·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객 또는 고용・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
4 제외계좌 내용보기
- 처분조건부 대출*로서 주택 미처분 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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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・면책신청자의 계좌
(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개인회생 관련)
(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파산 관련) -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**된 계좌
*처분조건부대출 : 대출실행 당시 1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공사 대출
**기한의 이익 상실 : 채권자(공사)가 대출만기 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음
5 유예방법 내용보기
-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,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상환방식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누어 상환스케줄상 금액 조정
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내용보기
- 신청방법 : 화면 상단의 '인터넷뱅킹 > 대출계좌 관리 > 원금상환유예신청' (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)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지사로 문의 바랍니다.
- 제출서류
구 분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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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 | -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 |
실직(휴직) | 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사본), 수급자격 인정명세서(고용센터 발급) 중 택일 -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|
폐업(휴업) | - 폐업(또는 휴업)사실증명원 |
소득감소 | 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사본) -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(필요시) - 「전년도 연소득」 또는 「최근 1년간 소득」 확인서류(필요시) |
질병·상해 | - 진료비(약제비) 계산서·영수증 등 |
가족 사망 | - 사망확인서(진단서), 기본증명서 등(택일) |
장애인 | - 장애인등록증(사본), 장애인증명서 등(택일) |
자연재해 | - 피해사실확인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