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론
상환 방법 안내
1 u, 아낌e-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홈페이지 활용 안내 내용보기
- 홈페이지 왼쪽 하단 인터넷뱅킹을 클릭하시면, 보금자리론과 관련된 대출상환, 조회, 변경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 이용가능 시간 | 고객센터 상담가능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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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계좌 상환신청 : 월~일 08:30~23:00 (단, 양수*전 계좌는 불가) 자동이체계좌(CMS)를 통한 즉시 상환신청 : 월~일 08:30~23:00 (단, 양수전 계좌는 평일 08:30~18:00 사이에만 가능 및 주말,공휴일 불가 / 양수후 계좌는 대출기관이 전북 또는 경남은행일 경우 공휴일 불가) 변경신청 : 월~일 08:30~18:00 |
평일 09:00~18:00 |
*양수: 고객님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저당채권을 공사가 매입하는 것
2 인터넷금융서비스(보금자리론) 이용 안내 내용보기
- 접속방법
- 전체메뉴 - 인터넷뱅킹 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대출정보 조회
- 고객님이 이용하신 대출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
- 원금 및 이자납부
- 원리금 일부 선납, 원금 일부 조기상환 및 전액 상환을 처리
- 상환내역 조회
- 고객님이 납부하신 금액 및 납부예정 일자와 금액을 확인
- 증명서 발급 소득공제 서류 발급
- 보금자리론 대출 관련 증명서를 발급
- 납부일자 변경
-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시는 납부일자를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변경가능
- 결제계좌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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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동이체계좌를 변경가능
(2013.8.1 이후로는 대출을 받은 기관의 계좌 이외 공사 u-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경가능)- 단, 타 대출 취급 기관에서 경남은행 및 제주은행 계좌를 변경 불가
- 양수전 계좌는 동일 금융기관으로만 변경 가능
-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
- u-보금자리론 납입일, 안내 등 SMS 안내 서비스를 신청 및 변경
3 보금자리론 연체이자 부과체계 안내 내용보기
- 원리금 연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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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체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수납이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(예정)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+ 연 2%
- 잔액 연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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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체기간이 2개월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*한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+연 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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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의 이익을 상실*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
-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+연 3%(단, 약정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한 연체이자율이 연 12%를 초과하는 경우 연 12% 적용)
*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권자(공사)가 대출금 전액을 대출기한 전에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기한이익상실일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하셔야 함은 물론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별 연체이자율
구분 | ~ '11.12.31. |
'12.1.1. ~ '15.4.29. |
'15.4.30. ~ '17.11.19. |
'17.11.20. ~ '18.4.29. |
'18.4.30. 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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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 3개월 이내 | 15% |
약정이자율 + 6% |
약정이자율 + 4% |
약정이자율 + 2% |
약정이자율 + 2% |
연체 3개월 초과 | 17% |
약정이자율 + 8% |
약정이자율 + 5% |
약정이자율 + 4% |
약정이자율 + 3% |
상한 연체이자율 | - | 15% | 12% | 12% | 12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