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론
상품소개
u-보금자리론 | 아낌e 보금자리론 | t-보금자리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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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개 |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|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-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.1%p 저렴 |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|
주택연금 사전예약 |
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-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,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(60세 이후 전환 희망 시)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. 사전예약 u-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(0.15%p 또는 0.3%p)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해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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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t-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는 경우 모기지 신용보증(MCG)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 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내에 가능합니다. - 대출신청 후 ~ 대출승인 : 최장 40일 - 대출승인 후 ~ 대출실행 : 최장 30일 |
1 MCG(Mortgage Credit Guarantee)란?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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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통상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는데, MCG(모기지신용보증)를 받으면 차감한 방수공제액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단독 · 다세대 · 연립(기타주택)의 경우 MCG 이용가능
- 아파트의 경우 LTV에서 방수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MCG 불필요
※ 방수공제액 :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주택유형별 공제대상 방수에 따라 차감
- MCG는 u-보금자리론, 아낌e-보금자리론, t-보금자리론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2 비용(보증료)은? 내용보기
- 보금자리론의 상환계획을 반영하여 산정된 보증료를 대출 실행시 일시납부하며, 조기상환 또는 연체시 보증료 환급 또는 추가납부
※ 보증료 관련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주택보증 > 예상보증료 조회 참고
3 신청 자격은? 내용보기
- 보증대상 :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
- 담보제공자 : 본인, 배우자, 부부공동 소유 및 매도인 소유에 한해 이용가능
- 자금용도 : 구입 · 보전 · 상환용도
※본인 이외에 소유권을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한 배우자 또는 매도인은 물상보증인으로 입보
※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MCG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가능
4 취급 금융기관은? 내용보기
- 국민, 기업, 신한, KEB하나, 우리, 농협, 수협, 광주, 부산, 대구, 전북, 경남
-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보증료 우대적용(-0.1%p) 가능
5 신청 절차는? 내용보기
- 보금자리론 신청 시 동시에 MCG 신청가능하며, 대출약정을 위해 은행 방문시 MCG 관련 신청서, 약정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
6 작성해야 할 서류는?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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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약정을 위해 은행 방문 시 MCG 이용을 위한 서류 작성
- (본인) 신용보증신청서, 신용보증약정서, 개인(신용)정보수집 · 이용 · 조회 · 제공 동의서(필수적 동의)*
- (공동소유 중인 배우자) 신용보증약정서, 개인(신용)정보수집 · 이용 · 조회 · 제공 동의서(필수적 동의)에 자필 서명
* 보금자리론 신청 시 작성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별도 작성
※ 저소득자(본인 소득 25백만원 이하),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다문화가구, 장애인가구, 한부모 · 조손가구, 국가유공자가구, 의사상자가구 등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보증료 우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며, 대출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가능
※ 약정서, 정보제공동의서 등 MCG 관련 서류 양식은 은행창구에 비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