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딤돌 대출
상환 방법 안내
1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특징 내용보기
-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.
- 은행이나 공사의 영업점 창구가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신청, 원리금 상환 및 각종 조회업무 등이 이루어집니다.
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고객의 홈페이지 활용 안내 내용보기
- 홈페이지 왼쪽 하단 인터넷뱅킹을 클릭하시면,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관련된 대출상환, 조회, 변경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 이용가능시간 | 콜센터 상담가능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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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~18:00 |
*양수: 공사가 고객님이 당초 대출받으신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객님의 주택저당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함
3 인터넷금융서비스(내집마련디딤돌대출) 이용 안내 내용보기
- 접속방법
- 전체메뉴 - 인터넷뱅킹 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대출정보 조회
- 고객님이 이용하신 대출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
- 원금 및 이자납부
- 원리금 일부 선납, 원금 일부 조기상환 및 전액 상환을 처리
- 상환내역 조회
- 고객님이 납부하신 금액 및 납부예정 일자와 금액을 확인
- 증명서 발급 소득공제 서류 발급
-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관련 증명서를 발급
- 납부일자 변경
-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시는 납부일자를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변경가능
- 결제계좌 변경
-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동이체계좌를 변경가능
- 접속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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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메뉴 - 인터넷뱅킹 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단, 타 대출 취급 기관에서 경남은행 및 제주은행 계좌를 변경 불가
- 양수전 계좌는 동일 금융기관으로만 변경 가능
-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
-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납입일, 안내 등 SMS 안내 서비스를 신청 및 변경
4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연체이자 부과체계 안내 내용보기
- 원리금 연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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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수납이 지연된 원리금상환(예정)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+ 연 4% 적용
-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수납이 지연된 원리금상환(예정)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+ 연 5% 적용
- 잔액 연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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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한의 이익을 상실*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+ 연 4% 적용
- 기한의 이익을 상실*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5% 적용
- 단, 약정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한 연체이자율이 연 10%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% 적용
*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(공사)가 대출금 전액을 대출기한 전에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기한이익상실일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하셔야 함은 물론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